1 / 5
" 민영화"으로 검색하여,
4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Blk71 싱가포르(Block71 Singapore) 71 Ayer Rajah Crescent, #02-01,Singapore 139951Tel : +65 6816 0632singapore@block71.cowww.blk71.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는 싱가포르○ Blk71은 1970년대 초 설립된 Ayer Rajah 산업단지의 일부로 2010년 철거를 계획했다가, 2011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창업 지원 기관인 NUS Enterprise, 싱가포르 통신업체 산하 민간 벤처기업 SingTel innov8 및 싱가포르의 미디어 개발청(MDA)이 공동 합작으로 설립된 공간이다.MDA와 SingTel innov8은 워크샵 및 네트워킹 행사에 공동 후원활동을 수행하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각 2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기 투자했다. 또한, 신생기업의 기금 제공 뿐 아니라 지속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설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lk71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으로 구축된 Blk71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허브이자 코워킹스페이스로서, 분산되어 있던 싱가포르 기술·창업 클러스터 역할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황폐해진 산업 단지는 빠르게 창업 허브 공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NUS Enterprise(창업지원), Inspire Asia(악셀러레이터), BASH(코워킹센터), JFDI ASIA(코워킹센터), INSEAD (창업지원) 등 수 백 여개 VC와 창업보육시설이 입주해 있다.예를 들어 인큐베이터와 악셀러레이터, VC는 약 30개, 스타트업은 약 250개이다. 창업지원 초기 단계(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형상화 수준의 창업을 대상으로 책상, 무료 인터넷, 회의실, 사무기기 등을 24시간 제공하고 투자 자문 및 사업 전략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단계(2단계)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매출이 발생한 창업을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을 저렴하게 2년간 임대해준다.또한 멘토링, 비지니스 컨설팅, 벤처 투자를 얻기 위한 피칭 세션, 각 종 세미나 및 네트워킹 모임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 제공○ 다양한 창업기업이 입주한 Blk71 내 대표적인 공동 작업 공간은 Plub-in@Blk71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곳은 싱가포르의 첫 번째로 설립된 공동 작업 공간이다.한 달 100싱가포르 달러라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 책상 공간을 대여할 수 있으며 5개의 공동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곳은 건물 중 2층을 사용하며 IT벤처 기업의 레지던스 공간, 공용 회의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lug-in@Blk71 입구[출처=브레인파크]○ 단지 입주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인큐베이터, 엔젤 투자자도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Plug-In@Blk71에 입주하는 신생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로는 "핫 데스크"라고 불리는 공유 데스크이다.2~3명 규모의 신생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 8~9개월 동안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멘토와 투자자로부터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Plug-In @ Blk71에서 실시되는 이벤트와 세션 등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어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보육이 아닌 공존이 목표○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핫 데스크'와 달리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이다.이 곳은 단순 보육이 아닌 공존을 목표로 꾸준히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사람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커뮤니티 장으로 성장했다.◇ Blk71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 확충○ 영국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싱가포르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이며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월등한 곳이라는 평을 받은 Blk71을 중심으로 싱가포르는 꾸준히 창업 인프라를 구축·확장해 오고 있다.Blk71단지 조성 이후 ‘Blk73’, Blk79‘ 등이 들어서며 ‘JTC LaunchPad@One-North’라는 공식 명칭의 스타트업 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약 500개의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이 단지 안에서 은행, 법률 자문, 프린팅, 워크숍, 화상회의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Blk73에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Blk79의 경우에는 정부연구기관 A*STAR의 산하기관으로 기술상용화를 위한 BioFactory, Exploit Technologies와 최근 2015년 민영화된 ACE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컨시어지가 입주해 있어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시작하려는 초기 창업가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노스프로젝트(One North Project’), ‘CREATE(Campus for Research Excellence And Technological Enterprise)’ 등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특히 싱가포르의 R&D 도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원노스프로젝트는 생명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 등 주요 산업시설을 집약시키는 사업이다.이것은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과 그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호텔, 상업시설을 하나로 연결해 ‘과학단지’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현재 생명과학단지(Biopolis)를 구축해 운영하는 가운데 IT 융합단지인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 미디어 산업 중심단지 미디어폴리스(Mediapolis) 등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JFDI, 40개 스타트업 키워○ Blk71을 유명하게 만든 또 다른 존재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JFDI(The Joyful Frog Digital Incubator)다. JFDI에서도 역시 스타트업 관련 멤버, 액셀러레이터, 투자자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2010년에 문을 연 JFDI는 지금까지 40개의 스타트업을 키워 냈다.○ JFDI는 미디어 회사와 투자회사 등의 운영 경험이 있는 영국 출신 휴 메이슨과 싱가포르의 기업가 웡멍웽이 공동으로 창업했다.두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 액셀 러레이터 프로그램 JFDI.Asia는 동남아시아에서 체계가 가장 탄탄하고 효과 높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인 ‘100일 캠프’는 15개 안팎의 스타트업을 모아 놓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 100일간 치열하게 토론한다.이 프로그램을 끝낸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비율은 60% 정도로 다른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 성과보다 월등히 높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Flocation사가 2015년 일본의 벤처 리퍼블릭 그룹(Benture Requblic Group)에 인수된 경우다.◇ 창업기업 네트워킹 공간 'Timbre+'○ Bl71단지의 Timbre+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음료 스타트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 곳의 고객은 대부분 젊은 예비 창업가·Blk71 입주기업 등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즉 Blk71의 영향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창업기업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Timbre+는 팀버그룹에서 관리하여 식음료와 밴드뮤직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해 밴드뮤직은 지역인디밴드, 음식은 싱가포르 로컬푸드를 이용해 운영되고 있다. 오전6시~밤10시까지 운영되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Blk71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Blk71은 Salim Group과 제휴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Blk71을 신설했다. Blk71 자카르타는 신생 기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신생기업이 투자자, 기업파트너, 멘토 및 산업계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popbox, KliknKlin, Pinjam 및 Algoritma와 같은 여러 신생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Enggartiasto Lukita 무역장관은 Blk71과 같은 신생기업을 위한 허브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기업이 중국에서 잠재적인 비즈니스 탐색 기회를 가지도록 Blk71 쑤저우를 설립하여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쑤저우(Suzhou)에 위치한 Blk71 쑤저우는 2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 연구협회의 지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이미 운영 중인 Blk71 Suzhou N 단지는 NUSRI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특히 인공 지능, 생물 의학, 로봇 및 스마트 장치와 같은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상용화를 장려하고 있다.2013년 부터 Blk71 싱가포르와 적극적으로 기술 커뮤니티를 구축해 왔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분사기업(Spin-off)기업이 입주해 있기도 하다. Ascendas iHub Suzhou에 위치한 Blk71 Suzhou는 2018년 2/4분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Blk71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의 기술 생태계에 기반을 둔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런치패드이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싱가포르 기술 기업에게 현지 생태계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기술 기업, 투자자를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outh of Market Area(SoMa) 내에 위치한 Blk71 샌프란시스코는 주변 소프트웨어 및 기술회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미국-싱가포르 창업가들의 네트워킹 장소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일일보고서◇ 입주기업의 열정으로 탄생한 Blk71○ 허물기 직전의 공장건물에서 성장한 Blk71 싱가포르는 창업가의 열정과 에코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라 생각된다.이곳은 한국의 도시공사같은 JTC 소유의 공장부지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창업동아리가 들어와 한 개 층에서 시작하여, 200개 기업이 들어와 결국엔 정부가 나서 청년창업가들의 낙원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스타트업의 라이프사이클과 같은 공간이다.○ Blk71, 73, 93 등 외관은 허름하지만 내부는 창업가들의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한 입주기업들은 수 만 달러의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공장지대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Shop back'의 camille씨의 대답으로 확인 할 수 있다.“우리는 맨 처음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옆 칸의 공간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는 바로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창업가들의 영감이 가득한 곳에서 받는 혜택은 커다란 저희만의 사택이 주는 인프라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2015년 의왕시는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바로 Blk71을 스페이스 롤모델로 진행했었다. 비록 선정이 되지 않았으나, Blk71의 정신이 바로 커뮤니티임을 그 때 알았다면 스페이스보다 커뮤니티 활성화에 보다 자원을 투자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유연한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 Blk71 싱가포르 입주기업들을 보았을 때, 입주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곳 역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명확한 규정으로 틀을 짓기 보다는 유연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Blk71 싱가포르 내에 위치한 Timbre+는 음악과 음식을 주제로 하는 공간으로 저렴한 음식이 다양한 푸드트럭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또한 새로운 창업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미의 요소에 맛라는 것이 가미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변모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푸드트럭, 도시재상사업의 청년몰 등은 이러한 요소를 가미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Blk 71 싱가포르의 입주 기업에서도 이곳의 장점을 저렴한 임차비용 보다는 △교통의 편리성△재미난 요소 △저렴한 음식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업 가능 등을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에 비해 엄청난 창의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술들을 어떤 대상에게 마케팅하고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느꼈다.
-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Bau- und Wohngenossenschaft Spreefeld Berlin eG) 코하우징 베를린(COHOUSING BERLIN GBR) Spreefeld, 14.Wilhelmine-Gemberg-Weg 10/12/14, 10179 BerlinTel: +49 (0)30 695 693 80www.cohousing-berlin.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인구고령화에 등장한 코하우징(공동주택)○ 임대료가 저렴해 세입자의 도시로 칭해졌던 베를린은, 최근 가구 수가 주택수를 초과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급격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특히 주택 소유율이 낮은 베를린의 실상과 맞물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빈곤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주택 문제의 해결이 독일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베를린의 현실이 지난 40년 간 약 1,000개의 건물 및 그룹으로 하여금 베를린을 공동주택 건설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다양한 코하우징 등장○ 독일에서 코하우징은 '주거 프로젝트(Wohnprojekt)'라고 불린다. 70년대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오래된 건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려는 정부에 대한 시위의 형태로 발생했으며, 80년대 인구 고령화와 주택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붐이 일어났다.○ 독일에서는 최근 단순히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다양한 코하우징이 등장하고 있다.튀링겐, 프라이부르크, 뤼벡,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함부르크에만 120개 이상의 코하우징이 몰려 있어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독일에서 싱글들은 플랫셰어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2년 전부터 정치 또는 에코 라이프 등의 뜻을 두고 코하우징으로 거주하려는 싱글들이 늘고 있다. 연극,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카페 또는 호스텔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들도 많다.◇ 베를린에서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이 다수○ 베를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코하우징은 자연을 생각하며 유기농 방식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다. 독일 사람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코하우징 공간들은 대부분 정원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싱글과 가족,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형태도 존재하고 이 모든 성격을 조금씩 혼합한 코하우징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 2007년 1월에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2012년에 구성된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베를린 공공공간의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어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수변지역 주택개발을 이룬 사례이다.○ 이 구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구동독 구역이었는데 베를린장벽도 옆에 있어 개발이 잘 안되었던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이 저렴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삶 지향○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은 이 지역에서 스스로 거주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같이 기획하고 행동하고 완성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같이 참여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운영도 해나간다.○ 이곳의 기본이념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불 가능한 집세를 만드는 것, 한 장소에서 거주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웃과의 포용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의 집들이 쉐어하우스 형태이다.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봤을 때 안의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그 중 하나이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여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쉐어하우스와 슈프레펠트가 임대계약 후 입주자는 조합원 가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거주자들이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중 프로젝트중 하나인 쉐어하우스는, 집중적이고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본인들의 쉐어하우스 자체가 슈프레펠트 협동조합과 주택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쉐어하우스에는 23명이 살고있으며 12개의 공간들이 있는데 23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과 부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해서 저녁도 먹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개인 공간에 지분을 사야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월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을 없애 자전거 이용 유도와 정원 활용○ 건물들은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는데 에너지절감에 효율적이고 창문은 3중으로 이루어져서 온기가 유지되어 난방이 따로 필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음에 계획단계부터 주차장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인해 녹색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정원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의 정원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이다.◇ 예술적·문화적·공동체적 소통이 가능한 공유시설 운영○ 1층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사무실, 작업장 등을 구축해놓았다. 1층에는 공동작업공간(300㎡), 공동정원(200㎡), 공유테라스(200㎡), 게스트하우스(30㎡), 데이케어센터, 식당, 취사센터 등 공유시설을 두어 예술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건물마다 공유공간들이 있는데 음악실 같은 경우 작은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 큰 공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 3개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자전거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일부 공동체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공용공간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약 1500㎡ 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건축회사, 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기타 사무실 공간이 있다. 약 70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야한다. 여기는 처음에 1년 동안 입주민들이 집에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제는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으로 이용료를 내고 필요한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모든 코하우징을 연계하고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 제공○ 슈프레펠트 주택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는데 코하우징 베를린 프로젝트,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 베를린 시와 민간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있다.○ 그 중 코하우징 베를린은 Michael LaFond와 Winfried Haertel이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가능한 코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 코하우징 커뮤니티를 연결해주고자 설립하였다.○ 베를린의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 법률상담, 재정상담, 협동조합,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쉽게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접근모델을 조언하기도 한다.○ 코하우징 베를린은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는데 2016년 5월부터 일부 등록비를 받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프로젝트 참여자나 창립단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회원은 무료이며 기타 기업들은 인원규모에 따라 등록비를 받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코하우징과 관련한 △건축그룹 △프로젝트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법률 고문 △중재자 △홍보 △건설회사 △재정지원정보 △협동조합 △사회주택공급업체 △기타 네트워크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슈프레벨트 주택협동조합이 코어하우징 베를린도 설립한 것인지."코어하우징 프로젝트는 슈프레벨트 협동조합의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신축을 할 때 일정크기의 주택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주차장 숫자도 정해져있는데."주마다 다른 정책인데 베를린은 따로 정해져있는 정책은 없다."- 입주자 구성과 아까 35%가 쉐어하우스라고 했는데 나머지 65%는."사는 사람들은 약 150명이고 그중 30~40명들이 미성년자, 25~30%가 외국인, 전체 입주민들의 직업을 봤을 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예술가 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오래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규격화된 집들이 많은데 이곳의 경우는 각 가정들의 필요한 크기,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원하는 크기를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크기를 만든 것인지."스스로 구성한 건물들은 베를린의 약 500여개가 있는데 보통 10명이 모여 계획을 세워 시작한다. 그 때 건축가와 협상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임대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상근자 인건비, 관리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쓰인다."- 대출이자는 전체 임대료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처음 지을 때부터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전체 건축비용의 50%이상을 협동조합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몇몇 개인들도 따로 대출을 받았다."- 코하우징 베를린이 베를린 모든 형태의 공동주택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그런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3개 아파트뿐만 아니라 베를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코하우징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인지."베를린 전체와 외곽까지 연결한다."- 처음에 버려진 땅이라고 했는데 히피들, 취약계층을 섭외해서 포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는지."베를린의 제대로 된 주거정책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라서 현재 시도 중이다."- 베를린 1892와의 차이점은."큰 협동조합은 지분에 대한 보장이 되고 거주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슈프레펠트는 아직 작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도 있으나 민주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지불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땅값은 쌌지만 건축비가 들어갔을텐데 실제 월사용로를 측정할 때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일반적인 건물에 비해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2,000유로정도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다른 건물은 5,000~6,000정도 들어간다.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개인의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크지만 우리만의 사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의 의사결정구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매달 총회가 열린다.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정하고 감사, 이사까지 정해지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공유공간 대여 수익은 협동조합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지."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이 남진 않는다."- 장비는 전문용이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는 않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사무실에 목수가 상주하고 있다. 위험한 기계를 쓸 때는 꼭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한다. 베를린정부에서 하는 ‘오픈된 이웃 간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월급을 받는다."- 입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렵다 공실이 없다."-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6,000㎡정도이다."
-
□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 연수내용◇ 에너지의 공급수행만 민간에 위탁하는 비엔나 시○ 비엔나 시는 에너지 공급, 관리의 많은 부분을 '비엔나 에너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비엔나 시는 이곳을 아직 민영화하지 않고 공급수행만 1969년부터 열처리장(Fernwaerme Wien GmbH)에 위탁하고 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각열의 공급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체 3개의 소각장이 비엔나 시에서 24시간 가동 중이며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 문제는 시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이곳의 소각열은 온수난방뿐 아니라, 온수냉방에도 사용된다. 즉 겨울에는 난방 온수로 소각열을 사용하며 여름에는 소각열을 저장하여 냉방에 이용한다.◇ 쓰레기 배출 감소와 재활용 모두 중요한 과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현재와 같이 쓰레기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큰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엔나 시는 재활용을 하고 남은 쓰레기를 활용하여 소각열로 난방의 약 50%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엔나 시는 쓰레기 자체의 양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도록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위생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예술 건축물이기도 한 수피텔라우 소각장을 만들게 되었다.○ 비엔나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수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1987년 화재로 소실된 쓰레기 소각장을 비엔나의 천재 예술가 훈더트 바서가 다시 디자인하여 설계한 소각장으로 기피시설로 취급되는 소각장을 창의적인 디자인과 접목했다.이러한 디자인은 친근감과 호감이 가는 시설,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설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소각장이자 예술작품인 수피텔라우 소각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은 비엔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1/3을 처리하여 생산해 낸 소각열을 대단위 공공시설(대학병원, 국공립관공서 등)과 가정에 온수와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트럭 1대가 약 5톤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고 매일 25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약 40년 전에 생겼지만 1986년에 유독가스 세정시설, 1989년에 다이옥신 파괴시설 등 최신 현대기술을 매번 도입하였다.단계적으로 1,000㎞의 열 공급관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개축 중이다. 현재 내부시설도 최첨단 시설로 바꾸며 더 확실한 안전을 위해 두 개의 소각로 중 한 곳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디. 외부시설 또한 조금씩 확장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소각열은 이산화탄소를 중성배출하기에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피텔라우의 경우 큰 소각로가 두 개인데도 굴뚝에서 유독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1년에 약 25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소음, 공해가 없는 저렴한 에너지시설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쓰레기소각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세계적 관광지가 되었다.◇ 비엔나 시내 3개 소각장 중 가장 청정한 에너지시설○ 비엔나에는 수피텔라우 뿐만 아니라 플레춰슈타이그 소각장(Flaetzersteig)과 파페나우 소각장(Paffenau) 등이 있다. 플레춰슈타이그 소각장은 1963년 비엔나 시에 의해 서부지역에 건립된 소각장으로 가장 먼저 지어진 소각장이다. 빌헬미넨, 쉬타인 호프 등 인근 지역 대형병원과 오타크링 욕장 등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두 번째로 지어진 소각장이 바로 수피텔라우 소각장이다. 특히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외관 디자인은 훈더트 바서의 작품으로 환경, 인간, 동물,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환경시설을 모토로 소각장 건물뿐 아니라 창문, 주차장 등에도 모두 독창성과 예술성을 부여하였다.▲ 파페나우 소각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번째로 지어진 11,000m² 규모의 파페나우 소각장은 비엔나 11구역에 있다. 2002년에 건립계획을 세워 2006년에 착공했으며, 2008년 10월부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연간 25만 톤의 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65gw/h 전력과 410gw/h의 소각열을 생산하여 5만여 세대에 소각열(난방, 온수)을 공급하고 있다.2만5천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시간당 32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고 최신 첨단 테크놀로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비엔나 시는 2008년 말까지 일체의 비가공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여 열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한 해 처리되는 2만500톤의 폐기물과 그로 인해 획득되는 에너지는 비엔나 시를 누구나 인정하는 친환경도시로 만들었다.◇ 도시 고형폐기물 처리와 지역난방 일거양득○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도시 고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지역난방으로 여열을 공급한다. 배출기준 준수를 통한 주민 친화적 소각시설의 대표사례이자 소각여열 회수와 활용을 모범사례로도 꼽힌다.▶ 수피텔라우 소각장 현황• 소각용량 : 25만T/Year• 소각로형식 : 스토커 타입• 굴뚝높이 : 126m• 준공년도 : 1971년• 반입쓰레기 성상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혼합 반입 (매일 250대)• 유틸리티 생산 : 전력 6㎿, 열공급 60㎿• 폐기물 침출수 : 반입 폐기물 특성상, 침출수가 소량 발생하나 혼합된 종이에 흡수되어 그대로 소각하며 별도 처리 없음.• 근무인원 : 총 120명(운전원 60명, 5조3교대 근무), 관리보수인원 60명◇ 청정시설로의 대안을 제시한 정책으로 반대의견 설득○ 처음 쓰레기 소각장을 시내에 짓는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특히 1987년 운행 중 과열로 소각로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시점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시 당국도 소각장 재건축과 이전 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당시 비엔나 시장이었던 헬무트 질크(Helmut Zilk)는 소각장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고,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시 외곽에 설치할 경우 많은 물류비용 발생• 열과 전기 발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온수와 건물 냉각수로 제공•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소비하고, 잉여분은 판매하여 환경에 재투자• 다이옥신과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 도입•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에너지를 시민에게 공급건축설계를 작가에게 맡겨 예술작품으로 승화○ 그 결과 주민의 합의를 얻어냈고 1986년 비엔나 시장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훈더트 바서에게 소각장 시설 설치비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혐오 기피시설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이런 노력 끝에 1992년 재건된 소각장은 기술과 환경,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어 슈테판성당, 관람차와 더불어 비엔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투어와 홍보를 통해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어린이와 성인들의 투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곳을 방문하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며 재활용되는지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9학년 이상의 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와 독일어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출판사와 합작으로 어린이용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적 개념에 기반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어린이 교육 책자[출처=브레인파크]
-
□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위험 증대○ 도박중독은 통제력 상실, 가정파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연루 등 건전한 근로의식 같은 경제도덕 관념 훼손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의료, 도박중독센터 운영, 경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25.4조원으로 추정○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노력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2~3배 높은 수준* 도박중독 유병률 : (‘08년) 9.5% → (’12년) 5.9% → (‘18년) 5.3%** 호주(’17년) 3.5%, 영국(’17년) 2.5%, 캐나다(’14년) 1.8%○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총량 규제(GDP의 0.54%)에 따라 출입제한‧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발매중단 등 연중관리가 되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카지노업(내국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8조 원*, 최대 169.7조 원(’13년 기준)**으로 합법시장(‘17년 21.7조 원)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16년 불법도박실태조사 : (’07년) 53조 원 → (‘11년) 75조 원 → (‘15년) 83조 원**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신종도박 출현, 합법게임의 도박화,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 등으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급속 팽창하여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47조 원(약 56%)으로 추정○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4∼’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총 3465명(67.8%)이며 10대와 20대는 ’14년 199명에서 ’18년 479명으로 2.4배 증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 공급 부족○ 전국 14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성 추정인구 49만명 대비 치유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 수준이나 우리는 0.2% 수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에 한계○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 권한,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거래정지 권한 등이 없어 규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정부 등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온라인도박을 신속히 감시‧차단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활동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세부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경제, 고용, 관광산업, 주거, 학습, 사회문화, 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박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으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할 계획○ 국회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외국에서는 불법도박 대응 강화와 함께 합법화를 추진○ 외국에서는 사행산업 감독기관에 불법사행사업에 대한 수사권 및 행정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추세*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 등○ 유럽은 ’07년 온라인사행사업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07년 개정된 도박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을 통해 허용○ 아시아 지역은 경쟁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16.12월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18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IR) 카지노 실행법안이 국회를 통과*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일본 카지노 개장 시(최대 3개소) 내·외국인고객 770만 명이 이탈하여 2조7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측 (’18년 일본 IR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맞춤형 예방‧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박중독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별로 중독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 사행산업이 계속 성행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트 감시기술 개발과 함께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은 도박중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어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치유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는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해외 사행산업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 2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市는 ’14년부터 민간투자금(한화건설) 8400억 원을 유치해 원촌동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규모 14만6000㎡)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30년간 매년 민간사업시행자에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을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할 방침○ 市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1년 착공할 예정○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市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市에 있다”라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경기(경기도, ASF 확산 방지 위해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추진)○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무허가’ 축사였던 것으로 확인○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에 등록이 되지 않고 축사 출입 차량에 GPS 부착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관계 조사에 장애○ 기도는 방역의 구멍인 무허가 축사를 찾아내기 위해 통‧반‧리 단위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 道 차원에서 소규모 축사를 수매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대처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市‧郡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道 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무허가 소규모 농장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들이 또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음지의 유통경로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 전북(‘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전북도가 지난 10.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즈협회 총회에서 중장년층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道는 앞서 2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지역적 매력 △ 전북도민의 지지 △ 대한민국 정부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당위성을 전달하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선정○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직 국가대표, 클럽선수, 아마추어 선수 등 중장년층 선수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22년 4〜5월 중 9일간 개최되며, 70여개국 1만3천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 제1회 대회는 ’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 대회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참여에 의미가 큼○ 道는 공식적인 개최지 서명식을 11월 중 가질 예정이며,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23년 개최예정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많은 생활체육인이 전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청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청년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독서지원 정책을 추진○ 대상자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30곳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2000년생 청년으로, 지정 시립도서관 10곳 또는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17년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전체의 59.9%이며 청소년은 91.7%로 집계되어 1년간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2월 발표)○ 市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상품권 신청가능 대상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상품권을 신청”하였다며, 2차 상품권 신청이 11월 14일부터이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 일본 일본우정의 자회사인 유초은행 지점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일본우정의 자회사인 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부터 동전 100개까지 무료로 취급해 줄 계획이다.현재는 1~50개는 무료, 51~100개는 550엔, 101~500개는 825엔 등 유료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4월1일부터 1~100개는 무료, 101~500개는 550엔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하지만 501개 이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501~1000개는 1100엔, 1001개 이상은 500개마다 550엔을 가산한다.유초은행은 2022년 1월부터 동전을 취급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유초은행은 2007년 우정민영화법에 따라 일본우정공사로부터 우편저축사업을 넘겨 받아 설립됐다. 현재 일본우정주식회사의 자회사다.
-
출범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미 몇 차례 들썩거렸다. 이상한 것은 정부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 섬기겠다던 국민이라는 점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1라운드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와 같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문제가 되었다.인수위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민영화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해졌다.때 마침 상영된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다룬 영화 ‘식코’의 등장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유치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밝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불허 할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정부는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주도 내에서 우선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밝혔다.다행히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중단되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음은 제주도민과 국민의견이 어떠한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국민여론이 분명하고 앞서 정부도 공언한 바 있으니 이만하면 국민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제3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끝임 없이 공공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부처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현행법 상(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사법기관은 범죄 수사 등의 경우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굳이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압승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출시하였다.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또한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장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재추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임 없이 추진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탐색하고 슬그머니 추진을 시도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필자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히 실패한 정부가 될 뿐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
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가 이처럼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례이다.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자료집인 「성공 그리고 나눔」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이며 지난 3월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그것이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교묘한 포장술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포장했다.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뒤로 숨어 직접 화살을 맞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포장은 쉽게 들통 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조항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사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핑계로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만일 ‘의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보험사기 범죄 잠재적 가능자’로 여기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앞장세우고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빼돌리려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인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입만 열면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할 것은 다 하려 든다.의료민영화 안 한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줘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 시도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5